“중앙지하도상가, 비정상 정상화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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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하도상가, 비정상 정상화 만든다(?)”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5.08.10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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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사 중 영업피해 최소화 하겠다’ 밝혀

 
제주시는 중앙지하도상가 개·보수공사는 지난 2013년 9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시행한 정밀안전진단 결과, 안전문제로 개.보수를 실시하고 있다.

10일 제주시에 따르면 건축물균열, 누수, 철근노출등의 결함부 발생과 노후된 전선 등으로 인한 화재위험성으로 개·보수가 시급하다는 전문기관 의견에 따라 소요예산 약 70억 원 중 24억 원(건설과 10억원, 지역경제과 14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지난 6월 30일 실시설계용역을 착수, 올해 11월 26일 완료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이날 긴급 보도자료에서 “실시설계용역이 완료 되는대로 올해 12월 개·보수공사를 착수, 약 1년 여간 개·보수공사를 추진할 예정이며, 상인회에서 요구하는 공사로 인한 영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구간별 공사시행, 야간공사 추진 등의 문제는 실시설계용역 추진과정에서 세부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또 도민 등 공공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문제인만큼 우리시에서는 예정된 계획에 따라 조속히 개·보수공사를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했다.

시는 중앙지하도상가 상가계약 연장요구 관련해서는 “현재 중앙지하상가 상인회는 제주시에서 개․보수공사를 진행하는 것을 두고 현 상가 임차인들과의 계약파기 후 수의계약을 경쟁입찰방식으로 전환하여 양도․양수 금지, 불법 전대행위 금지 등을 담은 조례개정을 위한 숨은 저의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심히 유감스러우며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개․보수사업이 도민 등 공공의 안전을 위해 만에 하나 발생할지 모르는 화재사고 등 대형재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재 상가 임차인들은 재계약 연장을 요구하고 있으나, 현행 지하도상가관리조례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공공목적의 필요에 의해 지하도상가의 대수선이 필요한때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도록 하는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 제주시는 신속하게 공사를 마무리하고 안전문제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재계약과 관련한 사항은 조례가 개정되면 조례에 따라 추진할 방침으로서, 시는 지난 2011년도부터 제주특별자치도에 조례 개정을 건의, 지난 2월 11일 제주도로 최종의견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조만간 제주도에서 입법예고를 통해 도민의견을 수렴하고 의회에 상정할 계획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비정상의 문제가 있으면 정상화를 위해 털 것은 빨리 털고 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중앙지하도상가 상인들은 이날 “정밀안전진단 결과 양호한 부분은 그대로 놔두고 문제점으로 지적된 전기 공사에 한해 영업 피해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만약에 개보수공사 계획이 다른 의도 특히 조례개정과 맞물려 있고 그것을 해결하려는 목적이라면 대화와 타협를 통해서 풀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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