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재의 산실..탐라성에 무슨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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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재의 산실..탐라성에 무슨 일이..?"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5.08.16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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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포커스)평생 일궈 온 터전 경매로 넘어가..낙찰인과 지상권 다툼중..

 

 

분재를 일구며 평생 가꿔 온 삶의 터전 전부를 잃게 된 오등동 소재 탐라성(대표 권영우)이 수십년간 살아 온 주거용 건물에서조차 쫓겨날 위기에 처해 마지막까지 안타까운 법정 싸움을 지속 하고 있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법원 경매로 이 땅을 소유하게 된 낙찰인이 그동안 권 대표가 갈고 닦으며 살아 온 주거지에서조차 무조건 나가라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권 대표는 “낙찰인측에서 식구들의 생활공간에 대한 법정지상권을 인수하기로 한 당초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그냥 나갈 수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문제는 법정지상권 요건을 갖추고 있는 이들의 생활공간인 무허가 주택과 창고를 낙찰인이 인정해 주고 있지 않고 있다는 것.

 

법원에서는 “비록 경락을 받았다 하더라도 무허가 건물은 경락 대상이 아니라 경락자가 소유할 수 없다”는 것이고 이에 대해 이 땅을 낙찰받은 경락자는 “행정시에 무허가 건물 철거를 계속 요구”하면서 문제가 더욱 복잡해 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안타까운 사연은 제주시 오등동에서 평생 분재사업을 해 온 탐라성 권영우 대표가 본지에 “경락인이 당초 지상권을 매입하기로 약속했다가 이 약속을 어기는 바람에 길거리에 나앉게 됐다”며 제보를 해 오면서 알려지게 됐다.

경락이 된 후 3년여가 지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법정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이 토지는 우리나라에서 분재소재를 가장 많이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권영우 대표에 대해 낙찰인인 강 모씨가 “낙찰받은 토지에 대한 자기권리를 마음놓고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법정다툼을 계속 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분재를 전문으로 하는 탐라성은 그동안 수많은 분재애호가들에게 교육 등을 통해 잘 알려진 곳으로 도내만이 아니라 전국에서도 분재소재에 관한한 업자들로부터도 인정받고 있는 업체다.

그동안 오등동에 터전을 잡은 지도 수십년을 지나 탐라성을 통해 분재를 배운 사람만도 수백명에 이를 정도.

그러나 우리나라 경제가 바닥을 치면서 분재산업이 어려워지자 권 대표는 모든 재산이 경매로 넘어가 모든 것을 다 잃게 될 위기에 처해 있다.

권 대표는 지난 3년간 경락인과 법정지상권 문제는 물론 나무 절도 및 출입방해 등의 혐의로 법정싸움을 계속 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낙찰인은 권 대표가 무허가 건물을 자진 철거를 하지 않자 지난 2013년 8월 제주지방법원에 건물 등 명도소송을 제기, 일부 승소를 받았고 지난 2014년 4월 경에는 수목 등을 굴취, 이를 절취했다고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는 것.

그러나 법원은 법정지상권 부분에 대해서는 “낙찰자에게 지료를 내면 되는 것”이라는 취지의 판결을 했고 “나무 등을 훔쳐갔다는 절도죄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하면서 권 대표의 손을 들어 주었다.

또한 낙찰자가 통행금지를 하지 못하도록 문을 잠그려고 할 때에도 법원으로부터 “사람의 통행을 불편하게 할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로 권 대표의 입장을 고려해 주는 판결을 해 주었다.

현재 이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행정시에서 행정대집행 예고와 함께 이행불이행 과태료를 지속적으로 부과하는 등 여전히 문제해결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낙찰자인 강 모 씨에게 확인을 요청했다.

강 모씨는 본지와 통화에서 “지난 3년간 이 문제 때문에 극도의 피로감을 느낀다”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말도 하기 싫다”며 기자와 만나기조차 거부했다.

법정지상권 매입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중재에 나섰지만 중재에 나설 생각이라면 만날 마음이 없다”고 잘라 말하고 “지상권 매입은 권 대표가 일간지에 전면으로 사과광고를 내면 개인적으로 돈을 주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취재를 거부했다.

하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의 의견은 이같은 낙찰자의 입장과 다른 얘기를 내놓아 의혹을 사고 있다.

한 중개업자는 “보통 경락을 받으면 임차인이 있을 경우 이사비 까지 주며 내보내는 게 서로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한다”며 “만약 낙찰을 받아 사람이 살고 있는 공간이라면 그냥 나가라고 할 것이 아니라 지상권을 매입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표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낙찰자의 입장도 중요하지만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지 않느냐”는 지적이다.

국내 최대의 분재사업장인 탐라성에 대한 낙찰인과의 법정지상권 등 법정 다툼이 과연 앞으로 어떤 결론을 내리게 될지 관심을 끌고 있다.

(이 기사 계속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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