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본부 검침조작 의심 등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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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본부 검침조작 의심 등 수사의뢰..”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5.09.02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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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감사위, 2일 감사결과 발표.. 상수도 유수율 사기극 이어 엉망진창 운영

 

최근 수자원본부의 상수도 유수율 통계가 거짓으로 드러난 가운데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수사의뢰까지 해 총체적부실이라는 비난과 함께 일파만파 파장을 면치 못하게 됐다.

제주자치도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는 2일 제주자치도 수자원본부의 2013년 4월 이후 업무 전반에 대해 지난 6월 22일부터 7월 7일까지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감사결과 상수도 유수율 통계를 사실과 다르게 관리하고, 어승생 제2 저수지 누수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은 사항은 엄중 기관경고 했다.

또 상수원보호구역내 부당행위 감독 소홀 등 관련 공무원 총 55명은 도지사에게 신분상 처분(징계2, 훈계28, 주의23, 인사자료2) 요구,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53건은 행정상 시정(9)․주의(19)․개선(2)․권고(3)․통보(16)․기관경고(2건) 등을 요구했다.

또한 재정상 조치로 5억9100만 원을 감액 또는 회수토록 했고, 바이오가스 이용 열병합발전시설 운영을 통한 예산절감 등 3건 모범사례는 표창하도록 했다.

또 지하수 원수 계량기 검침 수치 조작이 의심되는 사항은 제주지방경찰청에 수사의뢰 했다.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상수도 유수율이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전(종전 4개 시군)부터 왜곡하여 관리해 온 유수율 통계를 한꺼번에 바로잡기 어렵다는 사유로 실제 유수율이 2009년 45.4%에서 2013년에는 44.0%로 매년 0.3% 상당이 떨어지고 있었음에도 상수도 통계로는 2009년에는 76.7%로, 2013년에는 76.9%라고 관리해 온 사실에 대해 엄중 기관경고 및 관련자에 대해 2명은 징계, 2명은 훈계하도록 요구했다.

또 지난 6월 1일부터 20일 사이 어승생 제2저수지에 총 141,800㎥ 상당의 원수가 줄어드는 것(누수 등)을 확인하고도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전문기관의 정밀안전진단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시공사와 책임감리사에 하자보수만 요청한 사실에 대하여도 엄중 기관경고를 요구했다.

또한 상수원보호구역인 서귀포시 강정동(건축신고), 도순동(인도블럭) 시설을 하면서 행위제한에 따른 사전협의나 허가 없이 무단으로 건축행위 등이 이루어져 상수원보호 구역관리 등을 소홀히 한 사례도 있었다.

한편 어승생 제2저수지 누수 대처에 따른 관련 공무원의 신분상 책임은 하자 원인이 규명되면 별도로 책임한계를 분석한 후 처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예산․회계 분야에서는 ‘상수도 누수탐사 및 블록구축, 관망진단 용역’ 입찰 공고 시 입찰참가자격을 상하수도 업종에서 상하수도․토질․지질․토목구조 업종까지 갖춘 업체만 참여하도록 입찰참가자격을 과도하게 제한, 소수의 특정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했다.

평가위원회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와 발주청 소속 직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소속직원으로만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는 등 부적정한 업무처리에 대하여 앞으로 공정성을 저해하는 일이 않도록 주의 요구했다

또한 재정상 처분으로는 지하수 원수대금을 부당하게 감면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징(45백만 원) 요구와 상․하수도 시설공사 시 송이벽돌 등을 실제보다 과다하게 지급된 공사비는 회수(184백만 원) 또는 감액(362백만 원) 등 총 591백만 원에 대한 재정상 조치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된 지역은 배출량에 관계없이 침투조로부터 반경 50m 이내의 지역은 지하수 개발·이용을 제한하면서도 50톤 미만의 폐수배출시설에 대해서는 거리에 관계없이 지하수 개발·이용을 제한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업자가 제조·등록한 시설 중 일일 처리용량이 5㎥이상 50㎥미만의 오수처리시설 성능검사결과 방류수 처리수질이 BOD, SS 각각 10㎎/ℓ이하로 처리되는 시설을 제외한 오수처리시설은 준공검사 후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여부를 검사하도록 하는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지 않아 제조업자가 제조․등록한 50㎥미만 오수처리시설은 방류수수질기준 적합검사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조례를 합리적으로 개정하도록 요구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상․하수도 통계, 상수원 관리, 하수처리 전반의 투명한 관리될 수 있도록 감사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감사대상 기관에는 업무연찬의 기회를 제공하여 지적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제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례를 적극 발굴하는데 감사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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