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양돈장 악취단속 손 놓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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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양돈장 악취단속 손 놓았나”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5.09.09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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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고에만 출동..단속된 곳만 재수 없다 토로’

 
제주도가 양돈악취로 인해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작 제주시 양돈악취 단속부서는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시 녹색환경과는 한림읍 상명리 소재 축산농가에서 막대한 양의 가축분뇨가 외부에 유출되어 인근에 오염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민원인이 양돈농가에서 액비가 외부로 유출됐다는 신고에 따라 현장 확인 후 단속을 실시한 것.

특히 이 민원인은 제주시 악취단속부서인 녹색환경과가 아닌 제주도 축산정책과로 신고했다.

이에 따라 도 축정과는 제주시 녹색과로 이첩해 제주시는 현장 확인결과, 축산농가의 2차 액비저장조에서 3차액비저장조로 이송관을 통해 이송되던 중 약 50여 톤의 액비가 유출이 되고, 유출된 액비는 토지 및 숨골로 스며들고 있는 것을 단속했다.

이처럼 양돈농가에서 불법으로 액비를 유출하고 있지만 제주시 단속부서는 민원인 신고에만 의존해 단속을 실시, 양돈농가의 불법 액비 투기는 계속되고 있으며, 이는 제주시 관련부서가 손을 놓고 있다는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민원인들은 제주시에 악취단속부서가 있는 데도 입장이 난감한 양돈농가 지원부서인 도청 축산정책과에 민원 신고하는 것은 제주시 악취단속 관련부서는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지 않고 있어 민원인들은 단속부서가 있는 지도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제주시에 악취단속부서가 있는데도 민원인은 양돈농가 지원부서인 도청으로 신고하겠냐”며, “이는 민원이 있을 때만 제주시 관련부서는 움직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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