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도 부속섬 비양도 건축허가 반려처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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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도 부속섬 비양도 건축허가 반려처분 '정당'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5.11.05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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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도의 부속섬인 비양도에 단독주택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한 행정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허명욱 부장판사)는 4일 A씨가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우도면 비양도의 한 임야에 지상 1층 규모의 단독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건축계획심의를 신청했고, 제주도는 A씨에게 '자연경관을 보존하고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부결한다'고 통지했다.

A씨는 자신이 신축하려는 건물은 1층 소규모 주택으로, 위치나 건물 형태 등에 비춰 자연경관을 해친다고 볼 수 없고, 인근 토지에 마을 공동작업장과 펜션 등이 있으며, 주택을 신축한다 해도 난개발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처분을 취소해 줄 것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토지는 경관보전지구 1등급과 5등급이 혼재돼 있고, 주변에 막히는 곳이 없어 수려한 자연경관을 이루고 있어 1층 규모라도 실제 건축되면 주변 조망과 경관에 영향이 클 것과 기존 건물들은 신축 당시 건축계획심의 대상이 아니었거나 공공목적을 위한 시설로, 각 건물들이 건축돼 있다는 이유 만으로 건축심의반려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는데다, 인근 토지에 건축계획 심의가 다수 있어 허가가 이뤄질 경우 난개발이 우려되는데다, 일단 건축하면 별다른 제한 업시 증축을 할 수 있어 해안조망 확보라는 본래의 목적이 유지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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