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난동 제주시청 공무원 항소심 "감봉 2개월 징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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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난동 제주시청 공무원 항소심 "감봉 2개월 징계 정당"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5.11.12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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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에서 외상값 문제로 시비로 출동한 경찰 폭행 사건으로 징계 차원에서 감봉 2개월 의결에 불복해 1심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기각됐다.

제주시청 공무원 P씨(59)는 2013년 11월 19일 밤 10시 50분경 제주시 이도동 소재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술값 문제로 시비가 붙자 주점 여성 업주를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만류하자 경찰의 얼굴까지 폭행했다.

검찰은 업주 폭행건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하고, 경찰 폭행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만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당시 제주시는 해당 공무원 폭행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는 등 공직사회의 신뢰를 크게 실추시키는 등 공무원의 품위 손상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감봉 2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

이에 P씨는 "업주와 원만히 합의해 불기소 처분했고, 폭행한 경찰을 찾아가 사과하고 경찰도 선처해 달라는 탄원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30년이 넘는 공직 기간동안 열심히 일했다. 감봉 2개월은 행정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지난 4월 1심 재판부는 "음주상태에서 외상값 지불 문제로 업주를 폭행하고 소란을 일으켰으며, 신고를 받은 경찰까지 폭행한 것은 지방공무원의 명예와 위신을 실추시킨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원고는 공무원이 국민의 수임자로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갖춰야 할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했다. 이를 근거로 한 감봉 징계는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지난 11일 항소심 재판부도 "1심 판결은 정당하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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