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는 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 예정지인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 등 5개 마을 5,861천㎡에 대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16일 지정 고시했다. 제한기간은 고시일로부터 3년간이다.
도는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위해 지난 11월 13일부터 12월 3일까지 열람공고를 통해 사전예고 했고, 지난 12월 11일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성리, 수산리, 온평리, 난산리, 신산리 등 5개 마을 5,861천㎡에 대해 지정고시 됏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은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고시 지정 전에 무분별한 개발 및 토지의 투지를 방지하고 공항건설 예정지역 주민들의 선의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정하게 되었으며, 제한대상 행위는 토지분할을 제외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채취,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이다.
자세한 문의는 제주특별자치도 국제자유도시계획과(☏710-2682), 공항확충지원단(☏710-4845)과 서귀포시 자치행정과(☏760-3931), 성산읍(☏760-4221)
다음은 토지거래 제한지정 구역
구 분 | 편입면적(천㎡) | 비 율 | 비 고 |
합 계 | 5,861 | 100 | |
성산읍 고성리 2547-1번지 일원 | 604 | 10.3 | |
성산읍 수산리 880번지 일원 | 458 | 7.8 | |
성산읍 온평리 2693번지 일원 | 4,344 | 74.1 | |
성산읍 난산리 1번지 일원 | 406 | 6.9 | |
성산읍 신산리 794번지 일원 | 49 | 0.9 | |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제외하는 대상
❍ 건축물의 건축 : 해당사항 없음
❍ 공작물의 설치
• 도시지역 : 높이 15m 이하, 수평투영면적 50㎡ 이하인 공작물
• 관리지역 : 높이 15m 이하, 수평투영면적 100㎡ 이하인 공작물
• 녹지지역, 관리지역 :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
(육상 어류 및 패류 양식장은 제외)
* 「건축법 시행령」제118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은 제외
❍ 토지의 형질변경
• 경작을 위한 형질변경
• 공 통 : 높이 50cm 이내 또는 깊이 50cm 이내의 절토․성토․정지 등(포장제외, 지목변경 수반하지 않는 경우)
• 관리지역 : 면적 660㎡ 이하인 토지의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지목변경 수반하지 않는 경우)
•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 목적으로 부지에 설치하는 관리용 도로(지목변경 수반하지 않는 경우)
• 국가나 제주특별자치도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형질변경
❍ 토석의 채취
• 도시지역 : 채취면적이 25㎡이하, 부피 50㎥이하의 토석채취
• 관리지역 : 채취면적 250㎡ 이하, 부피 500㎥이하의 토석채취
❍ 토지분할
• 관계법령에 따름
❍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녹지지역 : 면적 50㎡이하, 높이 10m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관리지역 : 면적 250㎡ 이하, 높이 10m 이하로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