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상일, “제주4.3특별법 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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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일, “제주4.3특별법 개정 필요”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5.12.17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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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공약발표에서 '국가배상책임 조항 포함해야'강조

부상일 예비후보
새누리당 부상일 제주시 을선거구 예비후보(44)가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20대 국회에서 발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 예비후보는 17일 오후 2시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4.3특별법 개정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부 예비후보는 “특별법 초안에 담겼던 내용 가운데 국가배상책임에 관한 조항을 포함해 희생자 신고의 상설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 예비후보는 "4.3특별법이 만들어진게 2000년이다. 16년째인데, 대부분의 모든 일들은 제주도가 하고 있다. 국가에서 4.3희생자로 지정된 사람들에게 서신 하나 보낸게 없고, 의류지원금이나 생활보상금만 지원되고 있는데 그 근거도 제주도 조례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가가 잘못을 인정했다면 배상이 이뤄져야 하는데, 이 배상규정이라는 것은 개개인에 대한 실질적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 다만 국가배상에 관한 조항을 국가배상법과 같은 내용의 금전적 배상의 문제로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많아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4·3평화공원 조성과 같은 사업성 예산을 피해배상이나 '공동체적 보상'의 차원으로 볼 수 없으며 특히 희생자 개개인의 명예 회복의 문제도 법개정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부 예비후보는 "4.3평화공원 조성과 같은 사업성 예산을 피해배상이나 '공동체적 보상'의 차원으로 볼 수는 없다"며 "희생자 개개인의 명예회복의 문제도 법개정의 내용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우남 현역의원 관련해서는 부 예비후보는 "우리나라 국회의원 3선이면 상임위원장급이고 4선이 되면 대한민국 정치를 이뜰어가는 지도자다. 그러한 측면에서 김우남 의원이 보여준 여러가지 좋은 모습이 있었다. 3선 의원으로서 여러가지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한다"고 운을 뗐다.

부 예비후보는 "세월호 사고 이후 관련 부서인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이 됐음에도 세월호와 관련한 어떠한 입장 표명이나 제도개선으로 무엇을 해야할지 심도있고 준비된 발언이 없었다"고 말했다.

부 예비후보는 "대한민국에서 너무나 큰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상임위 위원장이 그런말을 한 말씀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실망스러웠다"고 평했다.

또 그는 "3선을 하면서 계속 농수산위에 계셨다고 하지만, 제주의 1차산업 경쟁력을 보면 그 분이 그 일을 하기 전과 지금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이번 선거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 예비후보는 새누리당내 경선룰과 관련, "당내 룰을 논의할 수 있는 기구가 만들어졌으니, 예비후보는 지켜볼 수 밖에 없다"며 "새누리당 혁신과 관련된 구체적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이번 경선은 국민 의사가 많이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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