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보조금 편취 어린이집 원장 집행유예
상태바
보육교사 보조금 편취 어린이집 원장 집행유예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5.12.21 12: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정도성 부장판사는 어린이집 보조금을 허위로 타낸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A씨(53)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B씨(52)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2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약 2년 5개월간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에서 근무중인 보육교사 C씨 등 2명의 명의로 몰래 통장을 만든 후 이들에게 지급되는 것 처럼 속여 국가보조금 총 935만원 상당을 중간에서 가로챈 혐의다.

또 B씨의 보육교사 자격증을 빌려 허위로 교사로 등록하고 어린이집 보조금과 기본보육료 등 3598만1739을 부당하게 받은 혐의도 있다.

정 판사는 "A씨가 보조금 전액을 반환한 점, B씨는 이득을 취한 것이 없고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