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정도성 부장판사는 어린이집 보조금을 허위로 타낸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A씨(53)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B씨(52)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2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약 2년 5개월간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에서 근무중인 보육교사 C씨 등 2명의 명의로 몰래 통장을 만든 후 이들에게 지급되는 것 처럼 속여 국가보조금 총 935만원 상당을 중간에서 가로챈 혐의다.
또 B씨의 보육교사 자격증을 빌려 허위로 교사로 등록하고 어린이집 보조금과 기본보육료 등 3598만1739을 부당하게 받은 혐의도 있다.
정 판사는 "A씨가 보조금 전액을 반환한 점, B씨는 이득을 취한 것이 없고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