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하상가, 꼼수에 넘어가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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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하상가, 꼼수에 넘어가면 안돼”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5.12.30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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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광식 국장, ‘개별 점포별 경쟁입찰 시행 원칙’ 고수
공유재산으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행정에서 시설 보수 하는 것이 타당

 

집단민원은 매우 이기적이며, 타인의 권리까지 해치며 공동체 갈등을 유발하는 만큼 이러한 민원에 행정이 굴복하면 비정상이 마치 정당한 것처럼 돼 사회정의가 무너질 수 있고 여러 가지 잘못된 것이 다시 발생하는 악순환 고리가 된다는 지적이다.

제주시는 최근 중앙지하도상가 상인회에서 제주대학교에 의뢰한 중앙지하도상가 운영관련 용역결과에 강력한 입장을 밝혔다.

이번 용역에서는 ‘상가 전체단위 경쟁 입찰로 관리인 선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백광식 제주시 도시건설교통국장은 30일 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시는 경쟁 입찰 방식에는 각 점포별 경쟁 입찰 방식과 전체 상가단위 입찰방식 두 가지 종류가 있다”며 “제주시 입장에서는 공유재산인 지하도상가의 투명성, 공정성, 형평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가단위 입찰이 아닌 개별 점포별 경쟁 입찰로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백 국장은 “전체 상가단위 입찰은 ‘담합’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다 사실상 수의계약과 같아져 시민의 공정한 입찰 참여 기회를 막아버릴 가능성이 높다”며 “또한 전대 행위, 과도한 권리금 문제, 1인 다점포 문제 등을 제도적으로 조장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개별 점포별 입찰로 갈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 일반재산화하여 양도·양수 허용

백 국장은 “중앙지하도상가는 지하보도로서 현재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일반재산으로 변경하는 계획은 없다”며 “양도·양수 허용은 고액 권리금 발생 및 공유재산의 사유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에 따라 제주시는 이번 추진하는 조례개정(안)에서 ‘상인회장 요청이 있을 경우 제3자에게 양도·양수 가능’ 조항의 삭제와 제한적 양도·양수만을 허용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백 국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맞게 제한적 양도·양수만을 허용하여 고액 권리금 및 공유재산의 사유화를 근절함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위탁 관리인이 전대 불허 관리

백 국장은 “전대와 관련해서는 현행법 및 현행 조례에서도 금지하고 있는 사항이며, 용역 결과에서 전대에 대해 관리한다고 되어 있으나 이는 행정재산의 관리주체인 제주시에서 관리할 문제”라며 “전대 금지는 관리 주체의 문제가 아닌 제도개선의 문제이며, 전체 상가단위 입찰은 ‘담합’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다, 사실상 수의계약과 같아져 전대 등의 문제가 해소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상가 전체단위 경쟁 입찰로 선정된 관리인이 개보수비용 부담

백 국장은 “상가 전체단위 경쟁 입찰로 선정된 관리인이 시설 개·보수비용을 부담한다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개·보수비용 투자를 빌미로 관리 위탁을 장기화하여 시설을 사유화 한다는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지하도상가는 공유재산으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행정에서 시설 보수를 하는 것”이라 타당하다고 말했다.

-조례개정을 위한 가칭 조례 개정 조정위원회 구성 요구

백 국장은 “제주시에서는 지난 2011년부터 조례개정을 추진해 오고 있다”며 “조례개정은 관련절차에 따라 제주도에서 입법예고 및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거쳐 도의회에서 최종적으로 심의 의결하여 개정될 예정이며, 제주시에서는 늦어도 내년 2월까지는 조례개정이 완료돼야 한다”고 말했다.

백광식 제주시 도시건설교통국장
백 국장은 “현재 중앙지하도상가 상인회는 제주시에서 개. 보수 공사를 진행하는 것을 두고 현 상가 임차인들과의 계약 파기 후 수의계약을 경쟁입찰방식으로 전환하여 양도. 양수 금지, 불법 전대행위 금지 등을 담은 조례개정을 위한 숨은 저의가 있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백 국장은 또 “제주시는 현재 개. 보수사업은 도민 등 공공의 안전을 위해 만에 하나 발생할지 모르는 화재 사고 등 대형재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백 국장은 “앞으로 사업추진과정에서 상인들의 많은 의견이 있을 것으로 판단, 제주시는 상인들과의 대화를 해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 도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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