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제주시 한림읍의 한 게임장에서 불법 게임영업을 한 P씨(44)를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P씨는 지난달부터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은게임물을 변조해 운영하고, 손님들이 제공한 경품을 10%의 수수료를 받고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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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부경찰서는 제주시 한림읍의 한 게임장에서 불법 게임영업을 한 P씨(44)를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P씨는 지난달부터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은게임물을 변조해 운영하고, 손님들이 제공한 경품을 10%의 수수료를 받고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