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인사 청탁 비리 의혹이 제기된 전직 제주도내 모 경찰서장과 현직 제주경찰 간부가 모두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전직 경찰서장 A씨와 현직 경찰간부 B씨, B씨의 부하 직원이었던 C씨와 D씨 등 4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 10월 A씨가 자신이 경찰서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부하 과장이던 B씨가 C씨와 D씨에 대한 승진 인사를 청탁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불거졌다.
검찰은 약 2달간 수사를 진행한 끝에 B씨가 A씨에게 부하 직원들의 승진을 청탁하고, 실제 승진이 이뤄지자 사례금으로 현금 300만원과 시가 18만원 상당의 양주 1병을 건넸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다만 A씨의 진정서 내용 중 수사지원비를 횡령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했지만, 횡령했다는 증거가 없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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