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무원 폭행·협박 혐의 도내 일간지 기자 약식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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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무원 폭행·협박 혐의 도내 일간지 기자 약식 기소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6.01.12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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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모 일간지 기자의 공무원 폭행 사건과 관련, 검찰이 해당 기자를 약식기소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11일자로 논설위원 현모씨(41)를 협박 및 상해 혐의로 약식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현씨를 약식사건으로 기소하면서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현씨는 지난해 8월 19일 우연히 길에서 만난 피해자 백모씨(57)가 자신과의 술자리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공무원을 그만두게 하겠다”는 등의 협박을 한 혐의다.

이에 백씨가 항의하면서 다가오자 현씨는 손으로 백씨의 목과 얼굴, 몸 등을 수차례 밀쳐 타박상을 가한 상해 혐의도 받고 있다.

백씨는 8월 23일 제주도의회 의원 등 20여명에게 ‘행정조직에 국민의 알 권리를 내세워 공직사회는 물론 인사에 개입하고 자기 사람을 심어놓고 자신들이 추구하는 사업을 하는 집단 △△일보 ○○물산 그 가운데 중추적인 일을 담당하는 ㄱ▲▲ 그러한 쓰레기 같은 사람들은 없어져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는 이러한 일들을 파헤쳐 정의로운 사회를 꼭 만들어 주십시오’라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바 있다.

이에 현씨는 백씨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 훼손’ 혐의로 고발했으나, 검찰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검찰은 “백씨는 출판물을 이용할 의도가 없었다고 하고 자살을 시도하기 전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지인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백씨가 직접 기자에게 해당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또 “폭행, 협박 사건을 겪으면서 심리적인 압박감과 무력감을 이기지 못해 투신자살을 선택한 상황에서 원망과 배신감, 가족들에 대한 미안함 등 자신의 심정을 알리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비방 목적이나 출판물을 통해 기사화할 의도를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검찰은 또 “인사 개입 등이 진실인지 여부는 확인하기 어렵지만 백씨는 현씨와 관련된 개인적인 경험, 주위 공무원들의 의견 등에 비춰 실제로 현씨가 공무원 인사와 이권에 개입하고 있다고 믿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한다”면서 “관련자의 진술과 투신 직전까지 정황을 종합하면 백씨 입장에서 볼 때 허위임을 알면서 고의로 허위 사실을 메시지로 전송했다고 보기에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또 “백씨 입장에서는 이권 개입 등이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비리를 파헤쳐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 달라고 촉구한 것으로 공공의 이익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판단을 내렸다.

검찰은 백씨 외에 현씨가 명예 훼손 혐의로 고발한 인터넷 신문 기자 이모씨(42)와 전공노 제주지역본부장 강모씨(51)에 대해서도 각각 비방 목적이나 허위사실에 대한 고의 등을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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