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운동 혐의 모 조합장 기사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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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선거운동 혐의 모 조합장 기사회생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6.01.14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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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동시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서귀포지역 모 농협장인 현모(57)씨가 항소심에서 형량을 감형 받아 기사회생했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이준희 부장판사)는 14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현씨는 지난 2014년 4월14일쯤 생일을 맞은 조합원 3명에게 '생일을 축하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또 올해 2월8일쯤 조합원 B씨에게 전화를 걸어 '3월11일 잊지 말고 도와달라'라고 말하는 등 공식선거운동 기간 전에 조합원 260여명에게 전화로 지지를 호소,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현씨가 2위와 불과 188표차로 당선된 점을 고려하면 사전선거운동으로 260여명에게 지지를 호소한 것은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고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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