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 다가오는 총선, 그리고 ‘디케의 저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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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 다가오는 총선, 그리고 ‘디케의 저울’
  • 양홍석
  • 승인 2016.01.18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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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홍석 / 제주시 도시디자인과 주무관

양홍석 / 제주시 도시디자인과 주무관
그리스신화에 나오는 정의의 여신인 ‘디케[Dike]’는 그리스어로 ‘정의(正義)’ 또는 ‘정도(正道)’를 뜻한다.

이 ‘디케’가 들고 있는 저울은 사심에 치우침이 없이 정의를 구현하고 공정을 상징하여 법을 다루는 법조인 등 나라의 일을 공정하게 처리해야 하는 공무원이 추구해야 할 가치로 판단되기도 한다.

그러나 간혹 이 가치를 혼돈하여 공무원이 정치적으로 편향적인 태도를 취하다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지방공무원법에서 공무원은 정당이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고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는 ‘정치운동의 금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 강동원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선거 중립의무를 어긴 공무원은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처럼 법률 등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행정의 공정성, 능률성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적인 도구로서 특정 세력의 부당한 외압에 시달리지 않고 공정하게 행정을 처리할 수 있도록 법적인 보호막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 의무와 표현의 자유 사이에 있어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등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에 반론을 제기하는 분들도 많다고 본다.

‘디케’의 저울은 공무원의 기본적인 참정권이나 정치적 가치관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닌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공무원의 권리를 지켜줄 수 있는 공무원이 추구해야할 소중한 가치인 것이다.

이제 곧 실시되는 4.13 총선은 모든 공무원에게 아직도 근절되지 않은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를 일소(一消)하는 공명선거 원년(元年)이 되기를 간절히 희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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