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고 기숙사.구내식당 특혜 사립대 교수 구속
상태바
돈 받고 기숙사.구내식당 특혜 사립대 교수 구속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6.02.19 13: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돈을 받고 업자에게 유리하게 계약을 체결해준 제주도내 한 사립대학 교수가 구속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제주도내 한 대학 교수 A씨(57)를 업무상배임 및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A씨에게 돈을 건넨 B씨(54)와 증거위조를 도운 C씨(64.여)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해당 대학교 기숙사 신축 BTO 사업을 담당하던 중 지난 2012년 3월 시행사 운영자 B씨로부터 해당 사업의 사업자로 선정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B씨가 운영하는 업체와 해당 대학의 기존 구내식당 및 편의점을 10년간 무상 운영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식당 등을 인도해 9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A씨와 B씨는 대학측의 고소로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돈을 주고받은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 A시의 지인이자 공인중개 보조원으로 근무하던 C씨에게 부탁해 허위 부동산매매 서류를 작성해 증거로 제출(증거위조교사 및 증거위조)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과 함께 송치된 또 다른 교수 D씨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결론을 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