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계약 제주소방 공무원 2명 직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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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계약 제주소방 공무원 2명 직위해제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6.02.24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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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소방안전본부는 지난 2011년 생화학인명구조차 구매 계약을 담당한 소방공무원 2명을 직위해제했다고 24일 밝혔다.

제주도소방안전본부는 생화학인명구조차 구매 계약이 부적절하게 이뤄졌다는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로 당시 해당 업무를 담당한 소방령 A씨와 소방경 B씨에 대해 직위해제처분을 내리고 대기발령했다고 설명했다.

소방본부는 지난 2011년 생화학인명구조차 납품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부적격 판정'을 내려야할 업체를 적격 업체로 정해 이 업체와 구매 계약까지 체결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나 논란을 일으켰다.

당시 구매 계약 업무를 담당했던 A씨는 다른 업체의 납품 실적을 C사의 납품 실적으로 인정한 '실적 계산 결과'를 평가위원들에게 전달했다. 정상적으로 업무가 처리됐더라면 B사는 납품 실적 평가에서 0점을 받아 자동 탈락했어야 하나 남품 실적 평가 항목에서 입찰에 참여한 3개 업체 가운데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납품 업체로 선정됐다.

또 평가위원으로 참가한 B씨는 그해 4월 열린 평가위원회 회의에서 "C사가 선정될 경우 고장 수리 등 사후관리가 어렵다"고 말하는 등 C사에게 불리한 발언을 했다. 감사원 감사결과 각 업체가 제출한 규격제안서로만 업체를 평가해야 하는 데 B씨는 이런 규정을 어기고 평가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생화학인명구조차 납품 과정에서 비위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지만 당시 업무를 담당한 A씨와 B씨의 징계 시효(3년)가 만료돼 별도의 징계는 내릴 수 없게되자 소방본부는 징계 대신 이같은 인사 조치를 단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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