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상가 조례개정 미적은 공무원 개입(?)”
상태바
“지하상가 조례개정 미적은 공무원 개입(?)”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6.03.13 18: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청 고위직과 일부 공무원 가족명의 여러개 점포 운영 알려져..

 
중앙지하도상가 조례개정이 늦는 이유는 일부 공무원들이 점포를 갖고 있는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제주시는 중앙지하도상가 공개경쟁 입찰 도입과 양도·양수 금지를 담은 제주도 중앙지하도상가의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중앙지하도상가의 조례개정과 관련, 제주도가 당초 올해 2월초 입법예고 예정했지만 3월로 연기한 상태다.

하지만 3월 중순인데도 제주도는 관련 조례에는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제주시에서의 조례개정 요구에도 제주도는 지난 1년간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관련 공무원들이 점포를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특히 제주도가 중앙지하도상가 관련조례를 계속 늦추고 있어 제주시와 중앙지하도상가협회와의 갈등의 골만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제주시는 김병립 시장은 물론 변태엽 부시장과 백광식 도시건설교통국장까지 제주도에 중앙지하도상가 관련 조례를 요청하고 있지만 제주도는 손을 놓고 있는 실정.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담당 부서의 도청 고위직 가족이 2개의 점포를 운영하는 등 일부 과장 및 일부 공무원들까지 더하면 여러개의 점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관련 조례를 계속 미루고 있다”는 지적이며 “지하상가에 대한 공무원의 이권 개입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관련 공무원과 일부 공무원들은 지하도상가 점포를 여러개를 갖고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며 “공무원이 점포를 갖고 있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도덕적으로 볼 때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사법기관은 물론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일부 공무원들 점포운영과정에서 이권개입이 있었는지에 대해 철저한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게 중론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