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혐의 30대 S 중학교 교사 유죄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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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혐의 30대 S 중학교 교사 유죄판결 확정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6.03.2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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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은 절도 및 건조물침입혐의로 기소된 S 중학교 교사 A씨(32)에 대한 상고심에서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2월 중순쯤 제주시 영평동 소재 모 아파트단지 모델하우스에서 원형테이블과 원형 카페트를 절취한 것을 비롯해 동년 6월7일에는 같은 장소에서 시가 300만원 상당의 55인치 TV를 훔치고, 7월17일에는 S 중학교 체력단련실에 창문으로 침입해 40인치 TV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공소사실의 첫 쟁점인 원형카페트와 원형테이블 도난사건과 관련해 증거로 제시된 CCTV 영상에 대해 증거로서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영상에서 A씨가 들고 나가고 있는 것이 도난된 물품과 동일한 것인지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 이유다.

또 경찰의 자택수색에서 일련번호가 일치하는 2대의 TV가 보관되고 있는 사실은 확인됐으나 A씨는 55인치 TV 의 경우 해당 아파트에서 이사가던 제3자로부터 구입했다고 주장했고, 도난사건 발생당시 출입문 시정자치나 내부 시설에 대한 지문감식 등의 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무죄로 판단했다.

또한 학교 체력단련실의 40인치 TV도난 사건과 관련해서는, A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클린하우스에 버려진 것을 갖고 왔다고 주장, 재판부는 체력단련실 창문 외측면에서 A씨의 지문이 발견된 것만으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원형카페트 및 원형테이블에 대해서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증거가 부족하다며 이 부분의 공소사실은 기각하면서도, 나머지 2건 TV 절도사건에 대해서는 모두 유죄로 판결했다.

항소심은 모델하우스 50인치 TV 도난사건과 관련해, A씨가 취득경위를 같은 아파트에 살다가 다른 곳으로 이사하는 사람에게 현금 35만원을 주고 구입했다고 주장했으나 시가 360만원인 TV를 중고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10분의 1도 안되는 가격으로 구입했다는 것은 매우 의아하고, 구입했다고 주장하는 시점에 이사를 간 세대가 전혀 없다는 점, 또 이사를 가는 사람이 우연히 지나가는 피고인에게 TV를 팔겠다고 하는 것 역시 매우 경험칙에 반한다고 할 수 있다"며 "따라서 A씨의 진술은 진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학교 체력단련실의 TV 도난사건과 관련해서는 A씨가 처음 검찰조사에서 학교비품 관리담당자로부터 허락을 받고 가져왔다고 했다가, 아파트 클린하우스에서 주워왔다고 진술한 점을 들며, "처음 학교담당자로부터 허락을 받았다고 할 당시에는 해당자에게 거짓진술을 부탁하기도 했다"며 "또한 TV를 훔친 사람(제3자)이 TV를 들고 나와서 가져가지 아니하고 마침 공교롭게 피고인이 사는 아파트 클린하우스에 그대로 버려두고 간다는 것은 쉽게 상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항소심은 건조물 침입을 통한 이 2건의 TV절도 사건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교사로서 학생들에게 더욱 모범이 돼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오히려 절도 범행을 저지르고도 범죄 사실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더군다나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수사기관을 기만하기 위해 거짓진술을 교사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보면 죄가 중하다"며 "그러나 초범이고, TV들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상고심 재판부도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명책임과 증명의 정도, 간접증거와 탄핵증거의 증명력,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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