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경찰에 따르면 문신을 드러내 다른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에 대해 주민평온을 해치는 생활주변 폭력배 단속한다는 내용의 홍보스티커를 제작하고 관내 60여개 대중목욕탕 등 카운터 주변과 이용객들의 눈에 잘 띄는 장소에 부착하고 있다.
경찰은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고, 문신을 이용해 다른 사람에게 해악을 가할 듯이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동을 할 경우 형법상 협박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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