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위기단계.. 경계경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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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위기단계.. 경계경보 발령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0.12.15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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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방역대책위원장 도지사 격상,방역대책 강화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주의단계가 경계단계로 상향발령됨으로써 구제역 특별방역대책본부장이 도지사로 격상되는 등 방역대책이 강화된다.


15일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1월29일 경북 안동지역에서 구제역이 최초 발생한 이후 경북도내 4개 시·군 33농장에서 발생하고, 15일에는 경기도 양주시·연천군 소재 돼지 사육농가에서 추가 발생이 확인되는 등 구제역의 확산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구제역 위기경보 수준을 현행 “주의(Yellow)" 단계에서 ”경계(Orange)"단계로 상향 발령한다고 밝혔다.

도는15일 경계단계를 발령하면서 구제역특별방역대책본부장(기존 친환경농축산국장)을 도지사로 격상·운영하는 등 비상방역체계를 2단계 초강도 차단방역대책으로 강화한다고 밝히고 행정부지사가 주재하는 대책회의를 이날 오후 개최할 예정이다.

따라서 도, 행정시, 읍면동 구제역 방역 관련부서 직원 1/3은 휴일 비상근무를 실시, 비상신고·대응체계 유지는 물론 전화예찰 및 현장 방역지도를 실시하고, 수렵기 목장(축사) 인근 올레길 출입통제를 강화하게 된다.

또 유관 부서 및 기관·단체간 협조체계를 강화, 행정기관 보유 소독방제 차량(18대)을 매일 동원하고 축산사업장 및 주변 등에 대한 소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공·항만에서의 소독을 강화, 자치경찰과 함께 타시도산 불법 축산물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등 구제역 유입방지 및 경각심 고취를 위한 홍보도 지속 실시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도내 비상발생 상황에 대비하여 이동 통제초소용 소독기 85대, 통제 입간판 91개, 살처분시 소모품 등을 재정비·점검하고 유사시 즉시 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도는 중국, 베트남, 경북, 경기 등 구제역 발생지역에 대한 방문·여행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고 특히 축산농가의 경우에는 발생국(지역)에 대한 여행을 금지해 줄 것을 요망했다.

부득이 외국으로 출국시 사전에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제주지원(064-728-5300, 746-0761)으로 신고, 방역교육을 받도록 하고 입국(도)후에는 도내 축산사업장에는 최소 5일간 출입을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는 해외방문 사항을 공항만 검역관에게 신고하지 않은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행·재정적 지원을 배제할 방침이다.


또한 축산농가는 구제역 전파·확산의 주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가축·사료 운송차량 및 외부인의 철저한 출입통제와 철저한 소독을 당부하고 차단방역활동 이행 지도·점검 및 소독·방역 규정 준수여부 등 합동 지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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