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름과 수렵금지 지역 출입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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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름과 수렵금지 지역 출입통제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0.12.16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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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긴급방역대책회의,축사 인근 외부인 접근 차단키로
긴급방역방역협의회 개최

구제역 유입 및 발생 방지를 위해 목장(축사) 인근의 관광객 등 외부인의 출입이 잦은 올레길과 오름은 물론 수렵금지 지역에 대한 외부인의 출입통제 등이 더욱 강화된다.


16일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5일 최근 경북 안동 지역에서 최초 발생한 구제역이 인근 시·군, 경기도 양주·연천 등으로 확산됨에 따라 위기경보를 “주의”단계에서 “경계”단계로 격상 발령하면서 긴급방역협의를 개최하고 도내 도축장, 사료하치장, 축산농장을 운행하는 관련차량에 대해 차량 운전석 및 운전자 발판 소독을 포함한 관련 규정을 반드시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실시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이날 논의된 사항으로는 구제역의 전파·확산의 주 요인이 사람의 이동, 가축·사료·분뇨 차량 등에 의한 것으로 지목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더욱 강력한 방역이 요구되고 있다고 지적됐다.

따라서 소독을 포함한 관련 규정을 반드시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실시하기로 하고 소독규정을 위반한 차량에 대해서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한 행정처분과 함께 공공의 적으로 간주, 밀착형 지도·단속 등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도는 구제역 유입 방지는 도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구제역 방역과 관련하여 국민여러분께 드리는 정부 담화문' 내용을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특히 축산 농가에서는 외부인 및 차량이 농장내 진입을 못하도록 하고, 부득이 농장을 진입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반드시 차량 및 운전석 내부까지 소독을 실시한 후, 진입을 허용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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