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보조금 비리,도청공무원 향응접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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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보조금 비리,도청공무원 향응접대 입건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6.04.05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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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수산물산지가공시설 보조금 편취 7명 입건

제주도청 공무원과 7억 7600만원 상당의 국고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로 업체 2곳이 경찰에 적발됐다.

A업체 대표 K씨(40)는 ‘2013년 첨단제조설비지원’ ‘2014년 수산물산지가공시설’ 보조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초기 단계에서부터 보조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영세 기계설비 판매업소 4곳에 접근해 “자신의 요구조건을 들어주지 않으면 계약할 수 없다”며 납품가액을 부풀려 줄 것을 요구했다.

K씨는 보조금을 받으면 나중에 부풀린 금액을 되돌려 받기로 약속하는 방식으로, 허위견적서와 물품구매표준계약서 등을 받아 제주도에 제출해 보조금 1억 3200만원을 받아 판매업체에 지급하고, 판매업체와 사전에 약속한 대로 부풀려진 2200만원을 되돌려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K씨는 전년도 사업실적을 평가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2015년 제주대표 수출상품 육성사업‘과 관련해서도 전년도 사업실적이 부족하자 보조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홍보용 전시실 인텔어 공사와 포장용지 디자인 제작을 마치 한 것처럼 허위로 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그 시공업체로부터 3400만원을 되돌려 받은 보조금 2억 3200만원 중 5600만원을 가로채 유흥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K씨는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또다른 B 업체 대표 G씨(50)는 보조금 재교부금이 5년 제한기간 조건에 따라 2015년 수산물산지가공시설 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게 되자 다른 바지업체와 짜고 B업체에서 이미 진행 중인 '수산물조리기' 구매 ·설치 사업을 마치 신규 사업인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해 제주도에 제출해 보조금을 받았다.

경찰은 바지업체가 제주도의 보조금 지급대상 자격조건인 '5인 이상의 영어조합법인'을 충족하지 못하자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바지 업체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허위 조합원으로 가입시키고, 허위서류를 제주도에 제출해 보조금 5억 4400만원을 편취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서울 소재 기계설비 업체에게 A기업에 기계설비를 납품하면서 B업체 요구대로 제주도에 제출할 허위 '착수신고서' '물품표준구매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했다.

제주도청 공무원 H씨(50)는 바지 업체에 지급된 보조금 5억 4400만원이 실질적으로 B업체이고, B업체가 2013년도에 약 10억원 상당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것을 알면서도 보조사업자로 신청자로 선정했다.

경찰은 H씨가 2014년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또다른 업체 대표로부터 제주도의 보조금 교부 조건인 자부담금 약 15억 7000만원을 전액 예치했다가 7억7000만원 상당을 인출해 일시 유용했음에도 전액 예치했다는 내용의 허위공문서를 작성, 10억 8000만원 상당의 보조금 교부를 결정해주는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H씨가 업무편의를 봐준 대가로 자신의 승마장 외승비용과 외식비를 대납하도록 하는 등 수시로 업자로부터 식사대접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공무원 H씨가 접대는 받았지만 직접적으로 현금이 오고간 정황이 없어 불구속 입건하고, 기관통보했다.

또한 경찰은 G씨가 모든 범행을 시인하고, 국고 보조금을 반납을 약속 한 만큼 불구속 입건했다.

제주지방경찰청 관계자는 “국고보조금이 눈먼 돈으로 인식하고 사기행각을 벌인 다른 국고보조금 비리가 있는지 여부를 위해 보조금 전담 수사팀을 운영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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