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여성 강간살해.암매장 30대男, 항소심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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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여성 강간살해.암매장 30대男, 항소심 무기징역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6.04.06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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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마용주 부장판사)는 6일 여성을 성폭행한 후 무참히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A씨(30)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공범 B씨와 지난해 3월 평소 친분이 있던 C씨(50. 여)에게 저녁을 먹자고 유인한 다음 미리 준비한 렌터카에 태워 시내 외곽으로 이동한 후, C씨를 폭행하고 손발을 묶은뒤 제주시 한경면의 야산으로 옮겨 성폭행 한 다음 살해하고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중 A씨는 C씨를 살해하기 전 성폭행을 저질렀고, 살해한 뒤에는 사체의 부패를 촉진시킬 목적으로 사체 위에 퇴비를 뿌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C씨를 살해한 후 빼앗은 신용카드로 6차례에 걸쳐 현금 500만원을 인출해 유흥비로 탕진했다.

A씨와 B씨는 2년전 인터넷 게임을 하며 아는 사이로, 지난 2월말 A씨가 B씨에게 '제주에 돈 많은 여자가 있는데 같이 작업 한번 하자'라고 범행을 제안, 이를 승낙한 B씨가 지난해 3월10일 항공편으로 제주에 들어오자 사전 범행계획을 모의하기도 했다.

이들의 범행은 지난해 4월즈음 C씨의 사체가 발견되면서 드러나게 됐고, 검찰은 A씨에 대해 사형을, B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며 "범행을 저지르기 전 C씨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다"고, B씨는 "A씨가 C씨를 살해할 것으로 예상하지 못했다"고 각각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단지 금전을 위해 미리 현장을 답사하고, 도구를 준비하는 등 치밀하게 준비하고 범행(살인)을 저질렀다"면서도 "어린시절 불우환 환경에서 자랐고, 아버지가 사망하자 친척들에게 버려진데다 나이가 젊어 교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며 양형사유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도 "검찰이 주장하는 양형부당에 대해서는 A씨의 나이를 참작하면 사형은 어렵다"면서 "또 김씨는 계획적 살인이 아니고, 강간도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범행 경위 등을 비춰보면 원심의 양형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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