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지증명제..주차난 해소할 미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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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지증명제..주차난 해소할 미래 전략”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6.04.07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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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덕수 과장,‘시민과 공감대 형성으로 주차의식 개선 홍보’ 밝혀

 
차고지 증명제란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차를 구입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자동차의 신규ㆍ변경ㆍ이전등록 때 차고지 확보 증빙서류 제출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자동차와 같은 큰 용적을 점하는 개인물품을 집 밖에 방치, 다른 사람 또는 공익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되며 자기책임하에 적절한 보관장소를 설치하자는 원칙을 제도화한 것이다.

제주시에는 자동차 등록 35만5천대 시대를 눈앞에 두고 주차지옥으로 변해가고 있다.

차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 없이 너도나도 타는데 정신이 팔리다 보니 이제 물러설 수 없는 벼랑 끝까지 와버린 느낌이다. 어지간한 골목길은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한 지 오래됐고 모든 공간은 불법 주차로 꽉 차있다.

행정에서는 아무리 단속해봐야 그때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다. 야간 대로변 점거 주차, 도심 상가 앞 차선점거주차, 트럭과 버스의 간선도로 주차까지. 차량은 편리한 도구이기에 앞서 모든 이에게 가장 원성이 높은 민원대상이 되고 말았다.

행정에서 차고지 확보 없이 건물을 짓게 하고 차량소유를 인정해 준 원죄를 이제야 되돌려 받고 있는 셈이다.

특히 소방차와 응급차량들이 통행할 수 없게 된 도시의 뒷길들은 일상의 풍경이다.

자동차가 신분차이를 상징하는 시대가 이제는 지났다. 차는 평범한 시민들의 생활필수품이다. 차별이나 정치적 접근이 아닌 보편적 질서차원의 설득이 요청되는 문제다.

차고지 증명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면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외치고 선진국의 품격을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세상일은 다 절차와 단계가 있는 법이다.

이미 1962년부터 차고지 증명제를 실시한 일본은 도시는 물론 농촌주택까지 차고지 설치는 그야말로 기본의무다. 이면도로에 불법 주차된 차량은 아예 상상할 수 없다.

시민사회의 노력이 선진 자동차 문화를 뿌리 내리도록 한 일본의 비결이었다. 차고지 증명제를 미루면 무조건 서민들의 이익이 보호되는 것 일까. 여기에 드는 경제적 비용과 희생이 너무 크다는 점이 간과되고 있다.

상생의 이유와 공동체의 질서를 다시 고민해야 한다.

제주시는 이에 따라 2017년부터 중형자동차까지 차고지증명제를 확대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내년부터 차고지증명제에 적용되는 차량은 1,600cc이상 승용차, 16인승 이상 승합차 등이다.

차고지증명제는 지난 2007년 2월 1일부터 제주시 19개 동지역에 한해 2,000cc이상 승용차, 36인승 이상 승합차 등 대형 자동차를 대상으로 자가용 차고지증명제를 시행하고 있다.

차고지증명제는 자동차를 구입하거나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 자동차를 보관할 수 있는 차고지를 반드시 확보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차고지증명서 없이는 자동차를 등록 할 수 없다.

차고지증명신청은 가까운 동주민센터나 자동차등록사무소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차고지관리부서에서 현장 방문 확인을 거쳐 차고지 기준에 적합한 경우 5일 이내에 차고지증명서를 교부하고 있다.

차고지 증명을 위해서는 현장 확인 등의 시간이 필요한 만큼 자동차 구입 전에 반드시 차고지증명을 신청할 수 있도록 당부하고 있다.

고덕수 제주시 교통행정과장
고덕수 제주시 교통행정과장은 “내년부터 중형 자동차까지 차고지증명제 확대 시행에 대비하여 언론매체 비롯해 현수막, 리플릿‧포스터 제작 및 배포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홍보매체를 활용, 시민과의 공감대 형성과 주차의식 개선을 위해 차고지증명제 홍보를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 과장은 “차고지 증명을 위해서는 현장 확인 등의 시간이 필요한 만큼 자동차 구입 전에 반드시 차고지증명을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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