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횡단보도보행자 보호의무 ‘캠코더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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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횡단보도보행자 보호의무 ‘캠코더 단속’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6.04.07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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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경찰청은 오는 15일부터 제주 시내 주요도로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에 대해 캠코더를 활용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보행자 사망사고 93명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12명이 사망해 보행자의 30%를 차지하고 있어 횡단보도에서 만큼이라도 보행자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장비를 이용해 단속을 강화한다.

주요 단속장소는 ▲ 신제주로터리 ▲ 노연로  ▲ 월랑로 ▲ 삼무로  ▲ 고마로 ▲ 신산로 ▲ 삼성로 ▲ 동문로 ▲중앙로 등 시내권의 신호등 없는 주요횡단보도로서 단속 예고 플랜카드를 게시해 사전홍보할 계획이다.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은 도로교통법 제27조 1항으로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지 않아 보행자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야기하는 행위를 말한다.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행위의 범칙금은 승용차 기준 6만원이고 벌점 10점이 함께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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