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손실보상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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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손실보상제도 운영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6.04.12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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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경찰청(청장 이재열)은 지난 11일 손실보상위원회(위원장 강문원 변호사)를 개최하고 올해 손실보상 청구된 2건 80여만원에 대해 전액 보상을 결정했다.

'손실보상제'란 경찰의 적법한 직무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손실을 입은 경우 국가가 보상해 주는 제도이다.

과거 별도 보상규정이 없었을 때에는 범인검거나 인명구조 등 적법한 직무 중에 발생한 손실이라도 경찰관이 사비로 보상해주는 경우가 많아 경찰활동이 위축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손실을 입은 당사자 입장에서도 최악의 경우 민사소송까지 가야 하는 등 신속한 손실 회복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경찰관직무집행법' 상 손실보상 규정을 신설해 지난 2014년 4월부터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손실보상 청구는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파출소 어디서든 간단한 서류작성만으로도 청구 가능하나, 경찰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손실에 대해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먼저 청구 당사자가 손실에 대한 책임이 없어야 한다. 예를 들어 불법오락실 단속을 위해 경찰이 잠긴 문을 부순 경우, 오락실 운영과 관련 없는 건물주는 손실의 책임이 없으므로 보상이 가능하나, 불법오락실 운영자는 부순 문의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또 경찰의 직무집행이 적법해야 한다. 경찰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피해는 손실보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민사상 소송 등을 통해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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