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산관리..행정은 원칙 고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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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산관리..행정은 원칙 고수해야”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6.04.19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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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공사, 사익 때문에 지연, 정당화 될 수 없다'
제주시 20일 중앙로 구간부터 계획대로 공사추진 천명

변태엽 제주시부시장
제주시가 중앙지하도상가 개·보수 논란과 관련 물리적 충돌도 불사하겠다며 강행의지를 천명했다.

변태엽 제주시 부시장은 19일 오전 10시 시청 기자실에서 중앙지하도 상가 개보수 공사 추진과 관련한 브리핑을 갖고 오는 20일 시민안전을 위해 공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밝혔다.

공사는 우선 중앙로 구간 공용부분(지하보도)을 철거하고 각종 전기·소방·기계설비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공사를 착수한다.

중앙로 구간에 대한 공사는 7월까지 75일간 주·야간 공사를 병행해 진행되며, 동문로 서측(2구간) 45일, 동문로 동측(3구간) 45일, 관덕로 서측(4구간) 45일, 관덕로 동측(5구간) 45일, 기타 등 내년 2월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다.

시는 만약에 있을 충돌사태에 대비해 행정, 경찰, 소방, 의료, 교통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철거과정에서 예상되는 안전상의 문제를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상인회 측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100% 야간공사는 불가 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야간 공사 시 장비, 자재투입, 종료 시 철수 등을 반복해야 하는 등 현실적으로 공사 가능시간이 짧으며, 건축·전기·통신·소방 등 복합공종으로 불일치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당초 공사비 84억 원보다 사업비가 증가하고, 공사기간도 당초 계획했던 1년(5개 구간 순차 폐쇄)이 아닌 2년이 늘어날 전망이다.

 
따라서 변태엽 부시장은 “지난 2015년 9월 22일 제주시와 제주중앙지하도상점가협동조합과 협약 체결한 내용을 기초로 그간 20여 차례 대화와 설득을 위해 노력 했으나 더 이상 원만한 협의가 안되어 협의 내용데로 공사추진이 어려워 부득이 더 이상 공사를 늦출 수 없다”고 말했다.

변태엽 부시장은 “(제주시와 제주중앙지하도상점가협동조합과 협약)합의에 의해 체결된 지상부 공사는 2015년 12월 29일부터 공사를 착공해 현재 시행중에 있으며 2016년 5월말 완료 예정”이라고 말했다.

변태엽 부시장은 “지하부 공사는 오는 20일부터 중앙로 구간 임대점포가 아닌 지하 공용보도 천장구간부터 철거를 시작으로 동문로, 관덕로 구간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며 “제주시는 공사 추진과정에서 만일의 충돌사태에 대비하여 행정, 경찰, 소방, 의료, 교통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철거 과정에서 예상되는 안전상의 문제를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변태엽 부시장은 “상인들이 입주해 있는 구간은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공사시행에 협조를 구해 나감은 물론, 안전 시설공사의 정상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변태엽 부시장은 “제주시는 이번 공사가 지하상가 상인은 물론 시민과 관광객등 공공의 안전을 위해 불가피하게 공사인 점을 감안 안전 시설공사의 정상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변태엽 부시장은 “시설 안전공사를 사익 때문에 지연한다는 것은 정당화 될 수 없다”며 “반대가 계속되면 공권력을 투입하는 등 공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공사강행의지를 표명했다.

어제 4부터 40여분간 설명회를 갖고 대화를 시도. 상인회에서 생존권 보장, 야간 공사 주장만 하다가 구체적인 시행계획에 대한 설명도 듣지 않고 퇴장. 기대했던 이견을 좁히는데는 실패.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현재 국가적으로도 안전대진단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위험요인의 사전 해소를 위해 일제점검을 하고 있는 시기임을 감안 시설 안전공사를 사익 때문에 지연한다는 것은 정당화 될 수 없다”게 중론이다.

다음은 제주시와 중앙상점가조합과 개.보수공사 추진을 위한 협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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