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 취업알선 브로커 등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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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외국인 취업알선 브로커 등 무더기 적발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6.04.26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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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취업 알선 합동단속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와 외국인 불법취업 알선에 대한 합동단속 결과 인력사무소 업자 N씨(64) 등 알선자 4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불법체류 외국인 26명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N씨 등은 4명은 지난 2015년 9월부터 단속 시점까지 제주시의 읍지역에서 각각 인력사무소를 운영하며 하루에 8명에서 18명 가량을 농산물 수확 또는 가공업체, 공사업장 등에 취업을 알선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외국인들에게 1인당 2만원 상당의 알선료를 받고 직업을 알선해 줬으며, 외국인 1인당 10~20만원 상당의 돈을 받고 자택 또는 임대한 민가 등에 거주시는 등 외국인 1인당 1달에 50만원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지검은 지난 7일 해당 인력사무소의 불법행위를 인지, 부장검사를 주임검사로 지정한 뒤 수사를 진행한 결과, 11일 새벽 검사 4명과 수사관, 출입국사무소 관계자 등 30명의 인력을 동원해 취업알선 현장을 덮쳐 N씨 등을 붙잡았다.

검찰은 N씨 등은 기소하는 한편, 적발된 불법체류 외국인 26명은 추방조치 하고, 인력사무소로부터 불법적으로 외국인 고용을 알선받아 고용해온 사업장 21곳을 특정해 출입국사무소에 통지했다.

김한수 제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는 "그동안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만 주로 이뤄지고, 브로커 등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 보니 지속적으로 불법체류 외국인에 직업을 알선해 주는 행위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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