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주거복지 종합계획 속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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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주거복지 종합계획 속도낸다.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6.05.09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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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9일 제주형 주거복지 계획 발표

제주자치도는 제주형 주거복지 계획을 9일 발표했다.

도는 제주형 주거복지 종합계획 시행에 따라 도는 도민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고자 지난해 12월 30일 앞으로 매년 1만 세대씩 10년간 10만 세대를 공급하는 한편 이중 2만 세대를 저렴한 가격으로 입주가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제주형 주거복지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김영진 제주국제자유도시건설국장은 이날 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오는 6월까지 세부계획을 확정하기로 한바 있으나 그동안 추진상황을 설명했다.

김 국장은 “주택건설을 위한 택지의 공급을 위해 올래형 택지를 조성하며 주거지역의 미개설 도시계획도로의 조기개설과 제도개선을 통해 읍면지역의 주택건설 입지를 확대하고 녹지지역 및 도시지역외 지역에서의 난개발방지 등을 병행하여 추진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간주택은 공급촉진 마련으로 금년 1/4분기 4,660세대 허가 및 승 인되어 건설 중에 있다”며 “임대주택은 주택공급 추진 기반이 마련되어 꾸준히 추진결과 4,257세대가 추진 중에 있고 앞으로도 공공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했다.

김 국장은 민간임대주택은 548세대(5년․공공임대)가 허가되어 착공중에 있 으며 주택공급 촉진 기반마련을 지속 추진하고 수눌음 공공임대주택은 3,709세대가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도민 체감을 높이기 위해 행복주택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대폭 확대 추진한다“고 말했다.

올레형 주거지구 택지공급은 읍․면지역을 포함하여 소규모 택지공급 위주로 기존 격자형에서 선형으로 하는 건강을 가미한 올레형 주거단지로 공급하기 위해 양행정시에서 소규모택지 및 공공택지 조성 사업 타당성 검토용역을 시행중으로 10월 완료되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택지조성을 추진한다.

또 일반주거 지역내 미개설 도시계획도로 개설 추진하기 위해 5개년 계획을 수립, 10개 지구를 개설하고 올해 2개 지구(제주시, 서귀포시)에 대해 사업을 추진한다.

제주 New 삼무형 주거환경 정비사업은 도로 등 기반시설, 노후주택, 태양광보급 등의 정비를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셉테드(범죄환경예방), 유니버설디자인(차별 없는 디자인)사업을 포함하는 복합사업으로 추진, 양 행정시에 올 하반기에 2개 지구를 선정 추진한다.

또 서민 주거비 지원 강화를 위한 수눌음 임대보증금 지원 제도는 나눔(국민), 디딤돌(행복)주택 입주자 1만 세대에게 표준 보증금 2,700만원의 50%인 약 1,500만원을 입주자별로 차등하여 지원하는 제도로 저소득자, 노부모부양자, 다자녀보유자, 효도자 등의 주거약자 등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하게 되며, 올해 준공예정인 서귀포 강정지구 국민임대 556세대(38억4500만 원)에 대해 처음으로 사업자인 LH에 지원, 인근지역 임대주택의 40% 수준에 거주하게 된다.

뉴스테이 제안지역은 사업제안자가 대지비가 비교적 저렴한 자연녹지지역과 비도시지역(중산간 등)에 고도완화 등 도시계획 변경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 지역은 도시의 녹지공간 확보, 도시의 확산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해 우리 후손들에게 넘겨줘야 할 재산으로 개별입지를 제한하고 제한적인 계획입지를 허용하는 정책으로 나갈 예정이다.

도는 도시계획상 주거 상업지역의 공급촉진을 위해 ❍ 미개설된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기반 시설 지원 ❍ 공공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고도완화 검토 ❍ 택지공급 및 계획적 개발 위한 주거용지 공급 확대(도시기본계획 반영(안) 주거용지 7.2㎢ 추가공급 예정(‘16.12)❍ 택지개발지구(‘17년 본격추진)에 일정규모 뉴스테이 입지지정을 추진한다.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지역 및 비도시지역에서는 현행 기준인 높이 15m이하, 층수 4층 이하로 운용하되 자연녹지지역에 소규모(쪼개기)로 집단화되는 공동주택 개발은 제한하고,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 30,000㎡이하의 부지에서 사업계획승인 대상(3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 허용, 읍․면 지역의 계획관리지역에서 10만㎡ 미만 지구단위계획을 허용 검토(중산간지역 제외)한다.

제주도는 이달 중으로 주거정책에 대한 도민 토론회(간담회 등)를 개최, 그동안의 추진상황 보고와 젊은 부부, 이주민, 맞벌이 등 사회 각계각층의 서민층과 중산층에 대한 지원과 제도화 방안 등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며, 토론회에서는 주택을 삶의 공간이 아닌 재테크 수단으로 이용하는 투기하는 새로운 유형의 사례 등 적극 찾아내어 추가 제재 등 제도개선 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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