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유입방지 총력 대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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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유입방지 총력 대응 !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0.12.2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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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전국 확산 우려, 심각단계에 준하는 방역대책 추진

 

구제역 유입방지를 위해 심각단계에 준하는 총력 방역대책이 추진된다.


23일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구제역이 경북 및 경기도에 이어 구제역 청정지역으로 알려진 강원도 평창·화천·춘천에서도 잇따라 추가 발생하는 등 전국으로의 확산이 우려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밝혀진 구제역 발생상황은 3개도 14개 시·군 47개농장에서 발생, 발생농장은 물론 역학관련농장 우제류 가축 27만8천두가 살처분·매물됐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정부는 지난 22일 발생지역에 한해 제한적인 예방백신 접종을 결정했다.

도는 이에 따라 위기대응 단계를 '경계단계'를 유지하되, 최고 단계인 '심각단계(Red)'에 준하는 방역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심각단계' 는 인접하지 않은 3개도 이상에서 발생할 때 발령하는 조치이다.

도는 이번에 조치되는 방역대책으로 경북·경기·강원도 살처분·매몰 농장에서 근무하던 외국인 근로자 등이 일자리를 찾아 도내 축산농장으로의 취업 가능성이 높아 전 축산농가에 신규 채용을 금지하고, 기 근무중인 외국인 근로자 등에게도 농장 밖 출입을 금지토록 했다.

또한 구제역 전파·확산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가축·사료 운송차량에 대한 소독의무화 규정에 대한 집중 단속과 함께 축산사업장 출입시 운전석 내부까지 철저히 소독을 실시토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도, 행정시, 읍면동 구제역 방역 관련부서에서의 상시 비상신고·대응체계 유지와 전화예찰 및 현장 방역지도를 실시하고, 목장(축사) 인근 올레길 출입통제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공·항만에서는 자치경찰과 합동으로 입도객 및 반입차량에 대한 철저한 소독 조치와 함께 불법 축산믈 반입금지 지도·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도는 유관 부서 및 기관·단체간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행정기관 보유 소독방제 차량(18대)을 매일 동원, 축산사업장 및 주변 등에 대한 소독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도내 구제역 유입방지 및 발생시 신속한 초동대응을 위해 도지사 주재로 유관 기관·단체간 특별방역협의회를 오는 24일 개최하여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는 중국, 베트남, 경북, 경기, 강원도 등 구제역 발생지역에 대한 방문·여행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축산농가의 경우 발생국(지역)에 대한 여행을 금지해야 하나, 부득이 외국으로 출국시 사전에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인천 032-740- 2660, 제주 746-0761)으로 신고, 입국시 방역교육·소독을 받아야 하고 입국(도)후 도내 축산사업장에는 최소 5일간 출입을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축산농가는 구제역 전파·확산의 주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가축·사료 운송차량 및 외부인의 철저한 출입통제와 소독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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