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한부모가족지원 서비스 인터넷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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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한부모가족지원 서비스 인터넷 신청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6.05.10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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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한부모가족지원 서비스가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10일 시에 따르면 보육료 등 복지사업 온라인신청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로 홈페이지(http://online.bokjiro.go.kr)가 확대 개편되어,󰡐한부모가족지원 서비스󰡑에서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부모가족지원 서비스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 및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그동안 이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만 했다.

그러나 지난 4월4일부터 24시간 접속 가능한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기존의 보육료나 교육비처럼󰡐한부모가족지원 서비스’로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그 처리상황을 조회할 수 있도록 기능이 추가됐다.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52%이하인 2인 가구 143만8천원, 3인 가구 186만1천원, 4인 가구 228만3천원으로 신청 대상자는󰡐복지로 홈페이지(http://online.bokjiro.go.kr)󰡑에 접속하여 신청정보 입력 및 정보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등을 작성하여 신청하면 된다.

신청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한부모 상담전화(1644-6621) 및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등을 통해 상담도 가능하다

제주시 관계자는 “온라인 신청서비스 개시는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 방문이 어려운 저소득층이 쉽게 정보를 얻고 신청할 수 있어 복지사각지대의 해소 및 저소득층 발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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