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취득목적 외 농지 농지처분 의무기간 통보
상태바
제주시, 취득목적 외 농지 농지처분 의무기간 통보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6.05.10 10: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지이용실태특별조사 결과․1018명(1293필지․134ha) 농지 처분대상 결정

제주시는 농지를 취득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농지 소유자 1018명에게 1년간 농지처분의무기간을 통보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제주농지기능강화 방침에 따른 농지이용실태(특별)조사 내용을 토대로 청문을 실시한 결과에 다른 것이다.

이번 농지이용실태(특별)조사는 제주농지기능강화 방침에 따른 특별조사(최근 3년 이내 도외 거주자의 소유농지)와 2015년 농지이용실태 정기조사(도내거주자, 영농법인 및 외국인소유 농지)를 지난해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농지의 이용‧경작현황 및 농지취득 당시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의 이행 여부에 대하여 조사가 함께 이뤄졌다.

조사대상은 특별조사 5337명의 7172필지․844ha와 정기조사 8383명의 1만3664필지․2300ha로써 총 1만3720명의 2만836필지․ 3144ha이며, 휴경 및 임의전용, 임의임대 등의 농지로 조사된 1386명의 1826필지․203ha에 대해서는 지난달 7일부터 21일까지 청문을 실시했다.

청문실시 결과 자경 및 농지전용, 소유권이전 등이 확인된 114명에 대해서는 농지처분의무대상에서 제외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한 농지 소유자 1018명(1293필지․134ha)에게는 처분대상 농지로 결정하고 1년간 처분의무기간을 통보했으며, 등기우편 송달불능 254명에 대해서는 청문일자를 다시 고지하고 재 청문을 실시하게 된다.

농지처분의무가 통지 된 농지소유자(1018명)는 해당농지를 1년 기간 내에 처분해야 하며, 다만 해당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처분의무기간 종료일로부터 3년간,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기간동안 처분명령을 유예하게 된다.

시는 처분의무 기간 내에 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6개월의 기간을 정해 농지처분을 명하게 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농지를 처분하지 않은 농지 소유자에게는 개별공시지가의 20/10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며, 최초 처분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그 처분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매년 1회 부과‧징수하게 된다.

또한, 농지처분의무 통지 및 처분유예, 처분명령 등 행정처분 이행 기간 중에 있는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전용허가 등 농지전용행위가 제한된다.

제주시는 농지처분의무기간 종료 후에도 농지의 투기를 방지하고 경자유전의 원칙 실현 도모를 위해 농지법 규정에 따라 농지처분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제재조치로 농지의 기능을 회복해 나갈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