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 어선법 위반 낚시어선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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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경, 어선법 위반 낚시어선 적발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6.05.17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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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선적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비치하지 않고 운항한 낚시어선 선장 Y씨(58)를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Y씨는 16일 오후 8시45분께 제주시 애월읍 북쪽 약 12km 해상에서 선적증서 및 어선검사증서, 어업허가증을 비치하지 않고 조업하다 순찰중이던 경비함정에 적발됐다.

어선법에는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을 항행하거나 조업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을 어선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앞으로도 해양사고의 원인이 되는 구명동의 미착용, 음주운항, 승선정원 초과 및 영업구역 위반, 미신고 출항 등 낚시어선의 고질적인 위반사항에 대해 6월까지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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