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비리 연루 공무원 직위해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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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비리 연루 공무원 직위해제 조치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6.05.18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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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대정읍 영어교육도시 내 공동주택 건축과정에서 공무원이 연루된 비리사건이 적발된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는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 조치를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제주도는 "5급 공무원 A씨는 공무원으로서 절대 해서는 안될 직무관련 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해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해 해당 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직위해제 이유를 설명했다.

도는 "앞으로 검찰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절차도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라며 "비리.범죄행위 등 사회적 비난의 소지가 높은 비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제주도청 건축담당 공무원인 김씨는 지난 2014년 제주 영어교육도시 공동주택 건축 인허가 명목으로 시행 관계자로부터 500만원 상당의 골프 세트를 받은 혐의로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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