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신항만건설촉진법 개정안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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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신항만건설촉진법 개정안 입법 예고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6.05.24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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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는 해양수산부가 신항만 개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신항만 건설 사업에 민간사업자 참여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9일 입법예고에 나섰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 신항만 정의 조정 ▲ 신항만 사업 활성화를 위한 부대사업 등 민간 참여 확대 방안 마련 ▲ 신항만 건설 사업 절차 정비·규제완화 등 신항만 기능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고 개발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 신항만의 정의를 여건에 맞게 조정하고, 신항만 사업에 항만배후단지 사업을 추가(안 제2조) ▲ 신항만에 대해서는 타법에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신항만 건설사업 시행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3조, 제4조) ▲ 신항만의 시설 투자비 회수의 한계를 감안해 투자비 보전 또는 이용자 편익증진 등을 위해 신항만 개발과 연계하는 부대사업 시행 근거 마련(안 제20조) ▲신항만의 기능 제고를 위한 도로·철도·용수 등 기반 시설의 우선적 지원근거 마련(안 제22조, 제24조) 등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사업과 연계하는 부대 사업 시행 및 기반시설 우선 지원 등 신항만 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서 제주 신항만 조기 개발에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항만건설촉진법 개정안은 향후,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 절차를 거쳐 9월경 국회에 제출할 계획으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내달 29일까지 해양수산부 항만개발과나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 법령바다/입법예고란 또는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on.lawmaking.go.kr)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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