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 하락 건물, 세금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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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 하락 건물, 세금부담 경감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6.05.24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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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권 위축 등으로 미임대 또는 미사용 건물에 대한 재산세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제주자치도는 지난 20일 도세심의위원회를 개최, 재산세 부과 기준이 되는 올해 1월1일 기준 시가표준액이 실거래가 보다 높은 건물에 대해 시가표준액을 하향 조정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도내 구도심 지역 등 상권 위축으로 미임대·미사용 건축물이나 시가보다 높은 건축물에 대해 합리적 조정으로 납세자 세부담을 완화해 과세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시가표준액 30% 범위 내에서 우리 도 자체 결정을 통한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다.

주요 내용은 2년 이상 미임대·미사용 건축물에 대해서 미임대 기간별 용도지수를 10% ~ 30%까지 하향 조정하고, 2년 이상 3년 미만 10%, 3년 이상 4년 미만 20%, 4년 이상 30% 등이다.

또 실거래가격이 시가표준액의 70% 이하인 건물에 대해서는 용도지수를 30% 하향 조정할 예정이다. 용도지수는 건물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하기 위한 건물용도별 기준 값이다.

이번 시가표준액 조정 결정에 따라 현재까지 조사된 523호의 건축물에 대해 약 1800만 원의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미임대 또는 시가표준액보다 현저히 떨어진 건물 소유자는 행정시 세무과로 신청해야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조정 결정은 5월말 고시를 통해 최종 확정되며, 6월 1일 기준으로 부과하는 재산세부터 2016. 12. 31일까지 적용하게 된다.

제주도 기획조정실 정태성 세정담당관은 “이번 조정 결정은 시가표준액이 현저하게 시가에 맞지 않을 경우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조세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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