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지 설치, 농업시험 등 생활 불편 규제 대폭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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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 설치, 농업시험 등 생활 불편 규제 대폭 개선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6.05.24 13: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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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개선…완화 7건, 폐지 3건, 환경규제 신설 1건

제주자치도는 5월 한 달 간 묘지 설치, 농업시험 수수료, 영상미디어센터 사용과 관련해 불편한 규제 7건을 완화하고 3건을 폐지하는 등, 규제 10건을 개선하고 1건을 신설했다고 24일 밝혔다.

규제 완화 주요 내용은 개인묘지와 가족묘지를 도로ㆍ하천 등으로부터 200m, 인가밀집지역으로부터 300m 이상 지역 설치 허용하고, 공설 자연장지의 표지 면적을 200제곱미터까지 확대된다.

묘지 관련 행정절차에서 민원인이 제출하던 임야도 또는 지적도를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 이용을 통해 확인한다.

또 농업시험 경비를 시험실시일 전날까지 납부 허용한다.

또한 제주영상미디어센터 시설물 사용허가 신청 시 사용예정일로부터 3일 전까지 신청을 허용한다.

3건의 폐지 규제는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이미 규정되어 있는 ‘시험결과의 표시 제한’, ‘허위 광고 등의 정정 및 취소 명령’ 규제와 불합리한 시험대상 물품의 불반환 규정이다.

신설된 환경규제는 ‘특정시설에 대한 엄격한 악취 배출허용기준’으로서 악취관리지역 내 시설과 학교 인근 1km 이내 시설물 등 특정시설에 대해 배출구에서는 희석배수 300, 부지경계선에서는 10을 초과하는 악취물질을 배출하지 못한다.

제주도 김정학 기획조정실장은 “앞으로도 도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경제활동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규제개혁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16년 5월, 규제개선 목록

연번

규제사무명

해당 자치법규 및 조항

규제 변동 사항

변동 유형

소관실과

입법형태

(공포일)

1

사설묘지 설치 기준

제주특별자치도 장사에 관한 조례 제29조, 별표 6

󰋼 개인묘지와 가족묘지의 위치 제한 완화

- 도로, 하천 등으로부터 300m 이상, 인가밀집지역 등으로부터 500m 이상 떨어진 곳

→ 도로, 하천 등으로부터 200m 이상, 인가밀집지역 등으로부터 300m 이상 떨어진 곳

완화

복지청소년과

일부개정

(2016. 5. 13.)

2

공설자연장지의 표지 면적 제한

제주특별자치도 장사에 관한 조례 제25조의3

󰋼 묘지 표지석의 면적 확대

- 150제곱미터 이하 → 200제곱미터 이하

완화

복지청소년과

일부개정

(2016. 5. 13.)

3

개인묘지 설치 및 변경신고 시 제출서류

제주특별자치도 장사에 관한 조례 제26조제1항

󰋼 제출 서류 중 “지적도 또는 임야도” 삭제

- 신고서를 접수한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토록 함

완화

복지청소년과

일부개정

(2016. 5. 13.)

4

가족묘지, 종중ㆍ문중묘지 및 법인묘지의 설치 허가 및 변경허가 신청 시 제출서류

제주특별자치도 장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제1항

위와 같음

완화

복지청소년과

일부개정

(2016. 5. 13.)

5

사설 화장시설ㆍ봉안당ㆍ봉안묘의 설치 신고 및 변경신고 시 제출서류

제주특별자치도 장사에 관한 조례 제30조제1항

위와 같음

완화

복지청소년과

일부개정

(2016. 5. 13.)

6

시험 경비의 제출 기한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시험ㆍ분석의뢰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

󰋼 경비 납부 기한 연장

- 시험실시 결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납부 → 시험실시일 전날까지 납부

완화

농업기술원

일부개정

(2016. 5. 13.)

7

제출된 시험 대상 물품 불반환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시험ㆍ분석의뢰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

󰋼 해당 규정 삭제

폐지

농업기술원

일부개정

(2016. 5. 13.)

8

시험 등의 결과표시 제한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시험ㆍ분석의뢰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제9조

󰋼 해당 규정 삭제

폐지

농업기술원

일부개정

(2016. 5. 13.)

9

허위광고 등에 대한 정정 및 취소명령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시험ㆍ분석의뢰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제10조

󰋼 해당 규정 삭제

폐지

농업기술원

일부개정

(2016. 5. 13.)

10

제주영상미디어센터 사용허가 신청 기한

제주특별자치도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 제1항, 제2항

󰋼 시설 사용 신청 기한 확대

- 사용 예정일 15일 전까지 → 3일 전까지

완화

문화정책과

제정

(2016. 5. 13.)

11

특정시설에 대한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제주특별자치도 악취 배출허용기준 조례 제2조, 별표

󰋼 악취방지시설 및 학교 인근 1km 이내 시설 등에 대한 희석배수 배출 허용 기준 마련

- 배출구 : 300 이하

- 부지경계선 : 10 이하

신설

생활환경관리과

제정

(2016.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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