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 영입비와 체육보조금 가로챈 '체육비리' 잇따라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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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 영입비와 체육보조금 가로챈 '체육비리' 잇따라 징역형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6.06.14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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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성언주 판사는 지난 9일 열린 재판에서 사기와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제주복싱협회 임원 이모(41)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또 복싱 경기 승부를 조작한 (사문서 위조 등)혐의로 또다른 복싱협회 임원 홍모(31)씨에게는 징역 6월을 선고했지만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이씨는 2014년 2월 전국체전을 위해 타지역 우수 선수를 영입하면서 선수에게 지급해야 할 영입비 3000만원을 가로채고, 서귀포시 체육회에서 2500여만원, 제주도복싱협회에서 157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씨는 같은해 4월 심판 한모(39)씨와 짜고 제48회 도민체전 복싱 경기가 열린 것처럼 꾸며 가짜 경기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금액이 상당하다"며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금액을 반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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