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동굴아저씨 음주폭행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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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동굴아저씨 음주폭행 기소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6.06.16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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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씨가 생활했던 동굴내 모습
‘동굴사나이’로 알려진 정모(49)씨가 지난달 19일 술을 마시고 다른 사람을 폭행한 혐의로 제주교도소에 입소했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지난 19일자로 기초수급자 보장을 중지한 상태다.

경남 사천이 고향인 정씨는 10년 넘게 아라동의 바위동굴에서 생활해 오던 것을 지역을 순찰하던 남문지구대 경찰에 의해 지난 3월8일 세상의 빛을 보게 됐다.

경찰과 아라동주민센터의 도움으로 정씨는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왔다.

제주시는 거처와 생필품 구입비 등을 지원했다.

시는 정씨의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난 3월말 시청 공원녹지과 식수대와 공원 풀베기 보조로 참여시켰다.

정씨는 4월8일에 기초수급자로 선정돼, 5월부터 생계주거비를 지원받았다.

앞서 지난 3월 발견 당시 정씨는 10㎡ 넓이의 바위동굴 안에서 돗자리도 여러 겹 깔아 침상도 만들고 주변을 비닐로 둘러 추위를 피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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