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장애아동 밀친 어린이집 보육교사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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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장애아동 밀친 어린이집 보육교사 기소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6.06.16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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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검찰청은 장애아동을 밀친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19일 오전 자신이 일하고 있는 제주시내 한 어린이집에서 아동 B양(5)을 돌보는 과정에서 B양이 달려들자 밀치는 등의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의 부모는 이튿날인 20일 B양의 팔에서 멍자국을 보고 어린이집에서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를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과정에서 A씨는 "B양이 갑자기 달려들자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심하게 밀친 것 같다"며 일부 인정했다.

경찰은 CCTV에서 A씨가 B양의 팔을 무는 듯한 행동을 하는 장면이 있음에 따라 이 부분 등에 대해 수사를 진행했으나, 이 부분에 대해 A씨는 "멍자국 부분은 자신이 문 것이 아니다. 무는 척만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어린이집 CCTV분석 결과 추가적인 학대 관련 혐의는 발견되지 않음에 따라 이 사건을 검찰로 넘겼고, 검찰은 지난달 26일 A씨를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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