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는 트랜스젠더라는 사실을 숨긴 채 서울, 제주를 오가며 내국인과 외국인 남성과 성매매를 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등)로 태국인 A(25)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같은 혐의로 달아난 태국인 B(24)씨를 쫓는 한편 이들과 성매매를 한 내국인 나이트클럽 DJ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태국인 트랜스젠더 3명은 2014년부터 이달까지 각각 2~5번씩 총 10여 차례우리나라에 들어와 서울과 제주의 호텔 등에서 성매매를 했다.
관광비자로 입국하면 90일까지 머무를 수 있어서 이들은 한번 입국할 때마다 두 달 반 남짓 성매매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호텔 주변 나이트클럽이나 카지노 등에서 직접 성 매수를 제안하거나 모바일 메신저로 성 매수남을 찾았다.
이들은 휴대전화 카메라로 성행위 장면을 찍고 그 동영상을 인터넷으로 판매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성을 매수한 남성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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