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상표 부착 완구류 판매 관광기념품 업주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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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상표 부착 완구류 판매 관광기념품 업주 벌금형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6.06.17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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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성언주 판사는 17일 관광기념품 판매장을 운영하면서 유사상표가 부착된 완구류를 판매해 상표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관광기념품 업주 A씨(52)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제주시내 관광지 주변에서 기념품 판매장을 운영하면서 지난해 8월 '터닝메카드'와 유사하게 제작된 상표를 부착한 완구류 6점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측은 재판과정에서 이 2개 제품 도형 부분의 외관이 거의 동일하기는 하나 각 문자 부분은 현저히 다르고, 일반 수요자들이 도형부분보다는 문자 부분을 통해 상품의 출처를 판단할 것이므로 상품출처에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고, '정품이 아니다'라는 문구를 매장 내에 게시하고 판매하였으므로 고의성 또한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두 개의 상표가 외관, 호칭, 관념 등에 의해 거래자나 일반 수요장게 주는 인상, 기억, 연상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할 때 상품의 출처에 관해 오인.혼동을 일으킬 소지가 있고, '정품이 아니다'라는 안내문을 붙여놓은 사실은 인정되나 상표권을 침해한 고의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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