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단지 앞 시위는 사생활 침해
상태바
아파트단지 앞 시위는 사생활 침해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6.06.21 17: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원이 노조의 집회.시위의 내용이 공익성이 있더라도 사용자가 거주하는 아파트단지 앞에서의 집회.시위는 사생활 침해라며 이를 전면 금지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제주지법 제3민사부는 여미지식물원 남모 대표이사 등이 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집회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청구인측의 주장을 받아들이며 이같이 결정했다.

법원은 노조측은 제주시 노형동 소재 모 아파트 단지경계로부터 100m 이내에서 확성기를 틀거나 피켓 등을 들고 집회를 해서는 안되며, 이 사건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현수막 및 피켓 등을 철거하라고 주문했다.

또 이 명령을 위반할 경우 1회당 100만원씩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노조의 집회.시위 행위는 그 주장내용이 진실한 사실에 관한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그러나 사용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 앞에서의 집회.시위는 사생활의 자유 내지 평온을 부당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집회.시위를 하고 있는 이 아파트 단지는 채권자(사용자)와 그 가족 및 이웃 주민들의 주거지로서, 개인과 그 가족의 사생활의 평온이 보장돼야 하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들은 이 사건 집회.시위를 통해 계속하여 소음을 발생시켜 왔다"며 "이 사건 쟁의행위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아파트 단지 주민들에게 상당한 불쾌감을 줌으로써 채권자들이 이로인한 주민들의 항의를 받아 사생활의 평온이 침해될 우려도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이 아파트단지는 채권자의 주거지에 불과하고, 쟁위행위가 발생한 식물원이나 식물원을 경영하는 당사자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장소"라며 "그런데도 피켓을 들고 서 있거나 현수막을 게시하여 두는 등의 행위를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사회적 상당성을 결여하여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