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공동주택 편법.사기분양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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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동주택 편법.사기분양 주의 당부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6.06.22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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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최근 제주지역 건축 경기 활황으로 공동주택 건축이 2~3년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제주시 공동주택 허가 현황을 보면, 2014년은 2537세대․연면적 25만5745㎡를 허가했으며, 2015년 9090세대 연면적 88만3385㎡를, 올해 5말월 현재 3063세대․연면적 29만7066㎡를 허가 처리했다.

이에 제주시는 이러한 공동주택 등 건설 붐을 틈타 여러 가지 분양관련 편법 탈법 분양행위가 성행하고 있어 시민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최근 편법, 탈법 민원사례를 보면, 분양승인대상 주택을 사전광고를 하면서 ‘분양예약확약서’라는 계약금(1000만원)을 분양예약 명목으로 받은후 분양수익을 거두려고 계약을 취소 통보하는 등 사전계약 후 분양공고를 한 편법 분양계약한 사례 등이 적발되어 고발했다.

또 허가도 안 된 다세대 공동주택을 조감도 팜프렛을 만들고 모집하여 ‘주택공급 예약서’라는 계약금을 주택가액의 10%(2300만원)를 입금토록 하여 묻지마 계약하는 사례로 향후 허가 가능여부 등이 불투명한 유령 건축물을 계약하는 사례 등이 있다.

시는 주택법 규정에 의거 분양승인 대상은 사업승인 30세대, 도시형 50세대이상은 우리시에 분양승인을 받은 후 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분양승인 대상 주택인 경우 반드시 착공후 ‘주택도시보증기금’등에서 분양보증 후 분양승인을 하므로 어느 정도 안전장치가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비승인 대상 주택인 경우 당사자간 쌍방 계약을 하므로 건축과정에서 부도, 파산, 건축중단, 사기(먹튀) 등이 발생시 법률적 보호가 미약하므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시는 공사 중인 공동주택을 계약할 경우 반드시 허가 및 분양승인 여부, 소유권, 계약서, 설계도서, 마감 재료 등 자체적으로 준비하여 준공 후 계약위반 분쟁에 대비하여야 하며 법률적 안전장치 등을 꼼꼼하고 신중하게 살펴 계약해야 한다.

제주시 관계자는 “공동주택 등 부동산 투기, 전매, 탈법행위에 대하여 시민들의 제보를 받고 있으며,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선량한 시민들의 평생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박탈함은 물론 주택 공급 질서를 교란시키는 사회악 행위로서 단호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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