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위반 40대 실형에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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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위반 40대 실형에 벌금형 선고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6.06.22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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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3단독 정도성 판사는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모(46)씨에게 징역 10월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에게도 2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홍씨는 2015년 5월 중순경부터 같은해 8월말까지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임야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잡목을 제거하고 굴삭기를 이용해 절토, 성토 작업을 하고 석축을 쌓는 등의 방법으로 약 2,596㎡의 산지를 전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홍씨는 2015년 1월 자신이 대표 이사로 돼 있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명의로 해당 토지를 4억 5000만원(평당 16만6000원)에 매수했다.

이후 같은해 4월 D씨가 대표이사로 하는 주식회사를 설립해 같은해 5월 자신의 회사 명의로 7억8000만원에 소유권을 이전했다.

같은달부터 허가를 받지않고 불법으로 산지전용을 하고, 6월달에는 토지 매매대금 81000만원에 매도했다.

약 5개월만에 3억 6000만원(평당 30만원)의 매매차익을 낸 만큼, 지가 상승 목적이 명백하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홍씨는 재판에서 “자신이 대표로 돼 있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는 본인의 이름만 빌려 준 것이다. 본인은 D씨와 공동 투자해 농업용 저장창고를 짓기 위해 토지를 매수했다가 여의치 않아 다른 회사에 매도했을 뿐, 그 과정에서 얻은 이익은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어 홍씨의 주장을 믿을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상복구를 했지만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훼손 전과 같이 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뿐만 아리나 토지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돼 사실상 효과가 없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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