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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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6.06.28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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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8일 제342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했다.

이번 조례안은 제주도 소속 지방공무원 수를 현재 5284명에서 5382명으로 98명 늘리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이날 조례안 심사를 통해 제주도가 제출한 원안대로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서 행자위가 심사한 조례안이 통과되면 제주도의 하반기 인사에 반영된다.

이에 앞서 도의회는 도의회는 제34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제주도가 제출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안과 등을 상정했지만 공무직노동조합이 반대 의견을 제기하면서 재석 의원 38명 중 찬성 12명, 반대 8명, 기권 12명으로 조례 개정안을 부결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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