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돼지콜레라 발생..423마리 살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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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돼지콜레라 발생..423마리 살처분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6.06.29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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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28일 돼지열병(콜레라) 돼지가 발생, 초비상이 걸렸다.

28일 밤 제주특별자치도는  그동안 청정지역을 유지해 온 돼지열병이 이날 제주시 한림읍 소재 양돈농장에 발생함에 따라 살처분 및 이동제한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날 상황은 동물위생시험소의 모니터링 검사에서 돼지열병 항체가 확인, 채취한 시료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송부해 정밀검사가 진행, 오후 6시쯤 최종 확진됐다.

돼지열병 항체가 발견되자  제주도와 제주시 축정당국은 친환경 폐사축 매몰탱크를 이용해 해당농장의 돼지 423마리 모두 살처분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농장에서 돼지 30여마리가 제주시 축산물 도축작업장으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져, 이곳의 도축작업이 오후부터 전면 중단됐고 도축돼지 3천3백24마리는 모두 폐기처분됐다.

또한 29일도축을 위해 도축장에 계류 중인 돼지 924마리도 살처분됐다.


도는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3km 이내의 위험지역과 반경 3km로부터 10km 이내의 경계지역으로 방역대를 설정해 통제초소를 설치하고 돼지, 정액, 수정란, 분뇨 등 전파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물건들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도는  "이번 발생농장에 대해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방역대내의 사육농가에 대해 긴급 임상관찰을 실시할 계획이며  농가 차단방역 강화 등 돼지열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29일 오전 긴급브리핑을 갖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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