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열병...부시장까지 나선 초동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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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열병...부시장까지 나선 초동조치”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6.06.29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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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한림읍 발 빠른 대처..‘이런 게 행정서비스다’ 도민들‘칭송’

 
제주시가 지난 28일 한림읍 금악리 소재 양돈농가에서 돼지열병이 발생하자 발빠른 대응을 보이고 있어 도민들에게 ‘칭송’을 받고 있다.

시는 지난 28일 돼지열병이 발생함에 따라 변태엽 제주시 부시장은 제주시청 관련부서 및 한림읍 직원들을 현장에 집결, 관련규정에 따라 살 처분 및 이동제한 등 강력조치에 나섰다.

이번 발생은 돼지열병 청정지역 유지를 위한 지난 23일 동물위생시험소의 모니터링 검사 시 돼지열병 항체가 확인되어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시료를 송부, 검사결과 돼지열병으로 최종확진 됐다.

돼지열병은 법정 1종 가축전염병으로서 인수공통전염병은 아니지만 돼지에서는 고열, 피부 발적, 설사, 유사산 등 번식장애를 수반하며 치사율이 높은 전염병이다.

돼지열병이 발생한 양돈을 살처분하고 있다.
제주시는 발생농장 사육두수 423마리 전두수를 신속하게 200두를 살 처분했고, 나머지는 오늘(29일)중으로 살 처분할 방침이다.

또한, 발생농가가 발생확인 당일(28일) 도축장에 37마리 돼지를 출하한 것으로 확인되어 도축장 예냉실에 보관된 3,393마리 지육을 100% 렌더링 처리했고, 오늘(29일) 도축 예정으로 도축장에 계류 중인 돼지 924마리를 살 처분 조치 중에 있다.

특히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3km 이내의 위험지역과 반경 3km로부터 10km 이내의 경계지역으로 방역대를 설정, 통제초소 3개소를 설치하고 돼지·정액·수정란·분뇨 등 전파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물건들은 이동제한 조치한 상태며, 돼지열병 발생농가 입구부터 생석회를 살포, 바이러스 차단에 나서고 있다.

 
시는 이번 돼지열병이 발생한 양돈장 10km 이내는 최대 30일 동안 이동제한이 되며, 추후 상황을 지켜본 후 해제할 예정이다.

돼지열병으로 살 처분되면 해당농가에 지원기준은 농협중앙회에서 고시.게재하는 일별가격동향 중 살 처분 실시, 당일의 전국 평균가격 기준으로하고, 당일가격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살 처분 실시 전 최근 가격을 기준으로 보상한다.

이날 현장을 둘러본 결과 제주시와 한림읍 직원들은 무더운 날씨에도 방역복을 입고 차단방역에 나서고 있으며, 지친기색이 역력한 가운데 도로상에서 점심끼니를 도시락으로 때우면서 방역에 나서 국민의 공복에 충실히 임하고 있었다.

변태엽 제주시 부시장
이날 현장에서 만난 변태엽 제주시 부시장은 “조속한 시일 내 살처분, 지육폐기처리 등을 완료하고 이번 발생농가에 대해 신속한 역학조사와 방역대내의 사육돼지에 대해 긴급 임상관찰 및 감염여부검사를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변태엽 부시장은 “관내 전 양돈농가, 도축장내 모든 시설·장비에 대한 소독 등을 실시하는 등 돼지열병 조기종식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양돈농가에서도 평상시부터 예방방역에 나서 줄 것”을 신신당부했다.

통제초소를 설치했다.
내일(30일)퇴임예정인 말년 병장(?)인 김병립 제주시장도 오후에 현장점검에 나섰으며, ‘제대말년에는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하라’는 얘기가 공직내부에서 회자되고 있다.

한편 제주에서는 1997년부터 돼지열병과 오제스키병에 대한 백신 미 접종 정책을 시행했다. 1998년 마지막으로 돼지열병이 발생한 이후 1999년 12월 18일 돼지전염병(열병, 오제스키) 청정지역임을 전 세계에 선포, 청정지역 유지를 위해 관련 백신을 투여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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