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성언주 부장판사는 원룸형 연립주택을 건설하면서 행정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 분양을 통한 입주자 모집을 한 모 건설회사 대표 A씨(45)와 B씨(44) 등에 대해 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서귀포시 소재 자연녹지지역에 376세대 규모의 도시형 생활주택(원룸형 연립)을 건설키로 했으나 해당 부지가 자연녹지지역이어서 사업주체당 1만㎡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자 직원으로 있던 B씨 명의로 또다른 회사를 설립하게 한 후 주택건설사업계획을 허가받은 후, 행정기관의 승인 없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서 입주자 모집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저작권자 © 제주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